제 1조 (목적)
주식회사 에이에프아이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'뒤끝 서비스'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뒤끝은 게임과 운영에 필요한 게임 서버 서비스를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회사는 여러분이 뒤끝 서비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뒤끝 계정을 기반으로 하는, 모든 뒤끝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.
본 약관은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 2조 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,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.
- "서비스"라 함은 회사가 뒤끝 홈페이지(https://www.thebackend.io/)와 모든 하위 페이지 및 회사에서 지정한 다른 웹 사이트(총칭하여 "웹 사이트") 또는 협업용 메신저에서 제공하는, 뒤끝 클라우드 인프라, 뒤끝 API, 뒤끝 Tools,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및 뒤끝이 제공하는 기타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- "아이디(ID)"라 함은 "회원"의 식별과 "서비스" 이용을 위하여 "회원"이 정하고 "회사"가 승인하는 이메일(E-mail)주소를 의미합니다.
- "비밀번호"라 함은 "회원"이 부여받은 "아이디"와 일치되는 "회원"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"회원"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.
- "프로젝트"라 함은 뒤끝서비스를 이용하는 "소프트웨어"를 의미합니다.
- "최종사용자"라 함은 회원의 게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, 실제로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를 말합니다.
- "게시물"이라 함은 뒤끝서비스가 제공하는 포럼이나 게시판, 협업용 메신저에 회원이 작성한 모든 글이나 콘텐츠를 말합니다.
제 3조 (지식재산권)
소프트웨어 제품(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상, 사진, 애니메이션, 비디오, 오디오, 음악, 텍스트 및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함)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는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회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 또는 그 공급자가 보유합니다.
회원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"아이디(ID)"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.
제 4조 (계정 및 뒤끝 서비스 사용)
- 회원은 뒤끝서비스 사용을 위해 아이디를 등록할 때 정확하고 완전한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회원은 계정의 비밀번호 보안 및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
회원은 회원의 비밀번호나 계정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회원의 계정은 회원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소스 코드 (회원의 '게임')와 관련하여 뒤끝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뒤끝 서비스 사용 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법률,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회원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, 뒤끝서비스와 관련하여 뒤끝이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 또는 API 이외의 방법으로 뒤끝서비스의 관리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(또는 액세스 시도) 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뒤끝서비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만 뒤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뒤끝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거나, 뒤끝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목적으로 뒤끝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이 뒤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,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뒤끝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뒤끝베이스와 뒤끝 DB, 뒤끝챗이 제공하는 무료 구간 없이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손해가 요금 청구로 복구되지 아니하면 법률적으로 일체의 손해(변호사 보전액을 더한 법률비용 모두를 포함)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회사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액세스 및 프로젝트를 생성할 경우
-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트래픽 유발 등 회사에 손해를 줄 경우
- DB 서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
- 게임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'라이센스 비용 지불'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뒤끝서비스를 사용할 경우, 회사는 뒤끝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소프트웨어의 주목적(교육용 앱, 게임 보조 앱 등)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보도자료 등에서 게임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게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